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처분 내용에 아직도 건설업계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특약 강요와 산재처리 비용 전가 등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일삼은 업체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앞서 본지 기자가 피해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수년에 걸쳐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일삼아도 위반업체들은 공정위 행정처분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아온다. “왜 우리 회사만 갖고 그래? 다른 회사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걸”이라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갖는 게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종합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들에 대해 불법·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과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이나 대외 이미지 타격에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깔려 있다. 이는 주무기관인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단지 몇천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대기업에게 있어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단순 ‘전과’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대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사주의 횡포로 인해 카메라 앞에 나와 머릴 숙여 사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봤다. 그것이 진정한 사죄든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어 어쩔 수 없이 흘린 ‘악어의 눈물’이든 간에 더 이상 대기업의 갑질이 허용되던 시대는 지났다. 마찬가지로 건설업계도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해 수익을 극대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는 물론 부당특약 등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건설사는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된다는 극약 처방과 절박한 인식이 건설산업을 ‘넥스트’로 도약하게 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