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계의 반대에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실적 신고처리·내용확인 업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로 이관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1일 확정·공고했다.

개정 고시는 건설산업정보센터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을 처리토록 위탁하면서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은 제외했다. 건축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실적’도 제외했다.

종합공사의 유지보수 공사는 사실상 대부분 제외되면서 종합건설사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문건설사들은 유지보수 공사는 키스콘, 일반공사는 전문건설·기계설비건설협회로 실적신고를 이원화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개정 고시는 또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와 실적신고·확인 업무를 구분했다.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는 키스콘에 맡기고, 시평 공시는 관련 협회에 그대로 남겨둬 업무 체계가 복잡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선 여전히 유지보수 실적을 구분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관련 법령에 유지보수에 대한 구분이 없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없애는 마당에 실적신고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정 고시는 2022년 1월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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