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조정 방식 활용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하고,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이나 이윤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한 후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원, 표준품셈이 90억원일 때 차액인 4억원을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경기도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표준시장단가보다 4~5% 높게 산출되는데 이것이 ‘거품’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간 표준시장단가를 제한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 반대로 장벽에 부딪혔고, 이번엔 조례 개정 없이 공사비를 삭감하는 방법을 찾았다.

경기도 건설업계에선 다시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 이윤이 감소하면 하도급 단가부터 깎는 업계 관행상 하도급 업체들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며 “등록기준 단속을 강화하면서 공사비까지 줄인다면 1년에 한두 건 수주받는 지역 영세업체들은 기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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