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14)

4. 기업진단지침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진단지침은 자산, 부채, 자본의 평가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자본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을 받고자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본금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와 선택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의 준거가 되는 기준은 반드시 기업회계기준만은 아닙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진단지침은 K-IFRS를 적용해 실질자본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진단받는 자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단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기업진단의 준거가 K-IFRS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진단자 또는 심사자 스스로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를 제거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자본금을 계산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자 등의 수고가 더해질 뿐 건설업자는 다시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제시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장부와 입증자료를 동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각 계정과목에 표시된 금액의 적정성과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제출된 자료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의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한번 확정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제시된 재무제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무조건 신뢰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진단자와 심사자는 계정과목별 입증자료를 통해 금액의 적정성과 실재성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차이는 물론이고 계정과목의 실재성도 다시 판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진단자가 스스로 이를 해태하거나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에서 각 진단자의 소속협회에 감리를 요청해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코타조세연구소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