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하수도는 크게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되나, 공공하수도의 보급률이 높아져 개인하수도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공공하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의무를 부담하는데,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하수도법」 제5조 등). 2018년 기준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671개소로, 이 중 560개소가 민간업체를 통해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환경백서, 환경부, 2020년).

설치 단계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분쟁 양상은 다양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되는 설치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고유한 분쟁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설치 단계에서는 공법 및 설계, 성능보증 및 시운전, 하자에 관한 분쟁 등이 주로 발생하고,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협약상 의무위반, 유입수질이나 방류수질, 사용료 증감에 관한 분쟁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개된 판례는 많지 않으나 그 중 기본적인 법리를 밝힌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지방자치단체 K는 위탁관리업체 S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했고, 위 협약에는 운영관리 시 S가 K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S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운영관리방법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처리장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관리해야 하고, S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치된 인력(기술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제출하여 K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S는 K에 대해 위 협약에 따른 위탁관리비의 지급을 요구했는데, K가 S의 협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에 이르게 된 건입니다. K의 지침에 의하면 S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시설에 상주시킬 의무가 있는데, S가 시설의 기계분야 기술자로 채용한 사람이 3년여 기간 동안 시설에 상주하지 아니했고, 이를 주된 이유로 해 K는 위탁관리비 전액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위 협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심인 항소심 법원은 협약에 따른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미지급 위탁관리비 청구를 모두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S의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K가 위탁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만 700여개소에 이르며, 개보수나 현대화, 지하화 등으로 향후 사업이 계속될 것이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발주처, 시공사, 위탁관리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며 다투는 금액도 큽니다. 각 이해관계자로서는 관련한 분쟁을 가능한 유형화하고 정리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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