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수사 후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이라는 새로운 수사의 종결 방식이 도입됐으므로, 여기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가 형사절차상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해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한 고소인, 고발인이라면 이러한 불복절차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물을 곧바로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수사가 진행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고소인 등이 유의하여야 할 점은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번복하고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이의신청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불기소이유서에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는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는 대부분 매우 간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의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접수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으므로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점차 보완되는 경우에만 조정된 검경 수사권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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