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15)

1. 건설업 기업진단 기준일의 의의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사업자의 재무상태를 파악해 건설업 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건설업 관련 유무를 판단해 평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의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가 준비돼야 하며, 일정 시점이란 기업진단이 요구되는 때를 말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기업진단이 요구되는 상황별로 일정 시점을 정의하는 바, 이를 기업진단 기준일이라 합니다. 이제부터 기업진단이 요구되는 상황과 이에 대한 기업진단 기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2. 건설업 신규신청의 진단기준일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할 때는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때의 기준일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신설법인이 신규 신청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업진단 기준일입니다. 다만,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해 추가로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2)신설법인을 제외한 기존법인이 신규 신청하는 경우
기존법인이 신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건설업 신규신청을 하는 경우와 이미 건설업 등록을 해 건설사업자인 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신규신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두 경우에는 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 차이는 있지만 기업진단 기준일은 동일하게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적용합니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건설업 자본금이 충분히 계산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미달돼 부적격이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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