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진출을 허용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시행단계에서의 부작용과 보호대책의 부재로 영세 건설업체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 위헌 소지가 높은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최근 발간한 건설정책리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공사 진출 허용 시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발주 5986건 중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는 4028건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으로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지만 관급자재가 포함됨으로써 2억원을 초과해 상호시장 진출로 허용된 전문공사는 773건(19%)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관급자재가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주 건수 5986건 가운데 낙찰자 결정이 완료된 3827개 공고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582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는 12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문·종합건설업체 간의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현상을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영세 건설업체를 위한 보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혁신방안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성진 박사는 “‘업역규제’는 영세 건설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 법령의 내용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면서 위헌적 소지가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업의 업종 통폐합 및 주력 분야 공시제 등은 추진되지 않았고,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은 영세 건설업체 보호의 실효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상호시장의 예외공사로 명문화하고 △상호시장 허용 여부를 발주자의 판단으로 규정해야 하며 △공공공사의 대기업 공사금액 도급하한제와 연계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3%, 하한금액 전문공사의 경우 3억원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건산법의 위헌성을 인식해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중심으로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입법안의 취지와 궤를 같이해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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