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사 죽이는 하자 분쟁… 문제와 해법은? (하)
기산일 산정·하자 책임기간 관련
전문건설만 책임지는 구조 깨야
국회서 개선안 발의… 조기 처리를

최근 하자 관련 리스크가 전문건설업체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일회성 처방보다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업체들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부분으로 △명확한 기산일 산정방식 마련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등을 꼽고 있다.

업체들은 먼저 기산일 산정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 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업체 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부당 전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 실제로 관련 법안이 올해 2월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담을 넘어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업체들은 또 하자보증기간을 원도급사 입맛대로 정하는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문제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반적인 전문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건축공사의 경우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그 외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구분 없이 10년의 하자기간을 원도급사로부터 강요받고 있어 정부차원의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책임을 묻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며 “시공업체는 제공된 자재로 지시에 따라 공사했고 원도급사와 감리의 검토를 거쳤는데도 현재는 너무 과한 책임을 지고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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