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공장 259곳을 상대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공장 259곳을 상대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90%에 달하는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 시정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인 차광막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골재 칸막이가 낮아 골재가 혼입되거나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가 미흡한 사례 등이 조사에서 적발됐다.

더나가 생산시설 내 빗물이 유입되거나 차량 내 잔여 레미콘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된 공장도 있었다.

국토부는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공장점검 과정에서 레미콘 품질검사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를 지시했다.

한명희 건설안전과장은 “하반기에는 국토부 산하기관 현장까지 조사를 확대해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