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기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위한 충분한 시간과 지원 필요”

최근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해 법령의 불명확한 문구를 구체화하고 산업별로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명확히 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 혼란 최소화 노력해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한 5가지 사항에 관한 필요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위임되지는 않았으나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과 같은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명시된 ‘적정한 예산’ 등과 같은 불명확한 문구를 구체화하고, 산업 별로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명확히 해 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적용되는 모든 관계 법령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산업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산업별로 적용되는 관계 법령과 조항을 명확히 제시해 수규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연구위원은 “정부는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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