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시행
국가어항 민간투자액 300억→700억으로 확대

앞으로 국가어항 부지에 음식점이나 쇼핑센터 등 근린생활시설과 일반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가두리양식장 개념도 /자료=해수부 제공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가두리양식장 개념도 /자료=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현재 전국에 113곳(육지지역 79곳·도서지역 34곳)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어항의 방파제, 어선부두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으나, 열악한 입지여건과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민간투자 유치는 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민간투자를 늘리고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활성화 방안은 국가어항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어항 부지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횟집 등의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어촌지역에 부족한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등의 일반업무시설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해양치유센터 등의 수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투자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어항과 경계를 이루는 사유지에 인접해 활용성이 떨어지는 국유지는 민간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이 이용하지 않는 국가어항 내 수역도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국가어항 민간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그동안 수협, 어촌계 등에 우선 부여한 어촌관광구역 사업허가권을 민간에도 동등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 시행으로 사업자가 귀속 받을 예정인 국유지를 투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한해 평균 450억원에 불과한 국가어항 민간투자액을 7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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