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자체 육성 책무 명시적으로 규정
선도기업 육성·혁신지구 등 신규제도 도입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정책 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이후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시행돼 온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은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면,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주요 정책의 조정 등을 위해 중기부 장관 주관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방중기청 주관의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또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마련된다.

먼저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래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뜻한다. 이들 기업에는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를 2개소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지표 수시 모니터링, 긴급지원 등을 시행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운영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 지정을 통해 밀집지역 위기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 단위 위기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도 마련한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총 6장 33조로 구성됐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