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축 중인 공공건축물 19건에 법령상 의무 기준보다 더 엄격한 친환경 기준을 적용해 설계 심의에 반영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19년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 조례’를 개정해 현행 법령 기준보다 친환경 기술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은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인증(3000㎡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등 친환경 기술 설계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 대상 건축물의 면적 기준을 ‘연면적 500㎡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설계 단계인 공공건축물 19건을 심의하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친환경 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가 반영된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1000㎡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 △1000㎡ 이상∼3000㎡ 미만 북부 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 △3000㎡ 이상 경기도서관 1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친환경 설계를 강화해 민간 분야의 녹색건축물 도입도 선도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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