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3년간 접수 안전사고 396건 중 81건 해당… 불꽃놀이 사고도 31건
제품파손 안전사고는 ‘해먹’이 50건 1위… 캠핑용 의자는 11건 달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보를 지난 20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해 원인은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사고 품목별은 부탄가스 81건, 불꽃놀이 제품 31건, 화로(불판) 23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46세 여성이 해수욕장에서 부탄가스 통이 터져 얼굴 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 3세 여아가 불꽃놀이를 했던 막대기를 잡아 손바닥에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품의 파손, 물리적 충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지난 3년간 총 139건 접수됐다. 그중 해먹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텐트(30건), 캠핑용 의자(11건), 캠핑카(7건)가 순으로 많았다. 

일례로 7세 남아가 캠핑장 해먹에서 떨어지며 정자 기둥에 머리를 부딪힌 사고, 48세 여성이 캠핑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뇌진탕 증세를 보인 사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름철 캠핑 시즌을 맞이해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화기 주위에는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고, 사용한 부탄가스는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 등 장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것 △연소용 캠핑용품은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사용할 것 △해먹은 주변에 위험물이 없는 평지에 설치하고, 어린이 혼자 해먹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캠핑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갑 등을 착용할 것 등을 강조했다.

한편 캠핑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공정위 ‘소비자24’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관련 제품의 리콜·비교·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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