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점검 259개 공장 중 무려 227개 레미콘 공장서 적발
골재혼입 등 관리불량 확인…업계 “자재 하자 책임물어야”

국토교통부 레미콘 생산공장 실태점검에서 품질관리 불량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불량재료가 하자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현재는 대부분 시공업체에게만 하자 책임을 묻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공장 259곳을 상대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90%에 달하는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 시정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인 차광막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골재 칸막이가 낮아 골재가 혼입되거나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가 미흡한 사례 등이 조사에서 적발됐다.

더 나아가 생산시설 내 빗물이 유입되거나 차량 내 잔여 레미콘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된 공장도 있었다.

국토부는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공장점검 과정에서 레미콘 품질검사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를 지시했다.

한명희 건설안전과장은 “하반기에는 국토부 산하기관 현장까지 조사를 확대해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자재업체들의 품질불량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하자문제 발생에 이런 업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콘크리트 균열 등 하자 발생 시 자재의 불량인지 등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고 하자 책임을 직접 시공한 건설업체들에게만 지우고 있는 현 실정을 문제삼은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하자책임에 대한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며 “시공의 문제인지 재료의 문제인지 정밀히 따져 반복되는 하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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