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B사로부터 B사가 제작한 창호, 판넬을 공사 현장에 시공하고, 시공물량에 따라 월 기성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B사는 돌연 A사에게 과도하게 기성금을 청구했다면서 월 기성 지급을 거부했고, A사는 일방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했다. B사는 직영 공사 이후 A사의 공사중단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 답변 : 해당 사건은 수급인이 도급인의 월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부분은 수급인의 일회적인 급부가 통상 선이행돼야 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와는 달리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축차적인 지급이 수급인의 장래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제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이 계약 체결 후에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내용에 따르는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돼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됐다면,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과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등 참조). 

정리하면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급부이행의무는 도급인의 대가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돼야 하나, 계속적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월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한 불안의 항변을 인정, 수급인은 공사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A사의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해 B사의 A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별로 월 기성금 미지급 시 해지요건 등의 계약내용과 실제 기성율과 지급된 기성금의 내역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월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일방적으로 공사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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