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는 건설기업의 근로자 고용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한 건설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설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평가가 우수한 종합 및 전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1∼3등급으로 분류, 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때 건설공사 실적의 3∼5%가 가산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완료했다. 올해 고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종합건설사는 181개다. 전문건설사의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 수는 39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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