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기반 연례 조사, 12월 발표
계약서 사용 현황·대금 지급 실태 등
전문가 의견 듣고 제도 개선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6일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청·하청업체 10만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계약서는 제대로 쓰는지, 대금은 올바르게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직권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원청업체 1만곳을 대상으로는 이날부터 오는 8월20일까지 실시한다. 이어 하청업체 9만곳은 9월16일부터 10월13일까지 조사한다. 원청업체는 제조업 7000곳, 용역업 2500곳, 건설업 500곳이 대상이다.

제조·용역업체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를 뽑고, 나머지 절반은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체는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사를 뽑았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가 제출한 곳 중 9만곳을 선정했다.

조사에서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거래 관행 개선 정도 △건의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선정된 업체에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고, 해당 업체가 홈페이지(https://hado.ftc.go.kr)에 접속해 직접 응답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하청업체 조사 기간에는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국가 통계로서 설문 조사 방법·조사표 등을 승인받아 시행하며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청 등과 협업해 표본 선정 방식, 설문 조사표 등을 개선했다. 12월 공표할 통계는 데이터베이스(DB)화해 코시스(국가통계포털)에 연계한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 조사는 전문 기관을 활용하고, SNS 상담 서비스 등을 도입해 불편을 최소화했다”면서 “결과는 전문가 견해를 반영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 위반 감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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