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6일부터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건설공사 하도급 법령 위반행위나 갑질행위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 행위 △불법 하도급 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발생 시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사후 조치와의 연계성을 높여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 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사 현장사무실 내 신고함, 휴대폰 문자 신고 및 공사 본사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강팔문 사장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연내 상시 운영해 하도급업체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청렴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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