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

앞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해도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하도급업체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게 했다.

단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했다.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수정했다.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술자료 요건 완화 규정은 공포 후 즉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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