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2만9600대 등

경기도가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3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LPG엔진개조 89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960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에 모두 3341억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상한액도 상향했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다.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저공해 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을 원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경유차 제로(ZERO) 목표달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조기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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