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은 토목·건축 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한신공영의 영업정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 요청에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1년 8월30일부터 동년 10월29일까지 2개월이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259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6.67%에 해당한다.

이번 한신공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해당 주식 매매거래는 이날 오후 4시59분부터 다음날(28일) 오전 9시까지 정지된다.

한신공영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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