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대폭 상향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로, 일종의 보조금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REC 기본 가중치는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수심은 5m, 연계 거리는 5㎞ 증가할 때마다 0.4의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는 생산한 전력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REC를 발급받아 현물시장에 판매해 이익을 얻는데,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REC를 많이 얻을 수 있어 수익성도 높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라 투자비가 많이 드는 점과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중치 상향으로 해상풍력 보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은 설치 장소와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일부 조정했다.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는 현행 수준(1.0∼1.5)을 유지했다. 발전단가가 하락했지만, 지붕·옥상 등의 입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수상형 태양광의 경우 100㎾ 미만 소규모 설비는 가중치를 1.5에서 1.6으로 높이고, 100㎾∼3MW는 1.5에서 1.4로, 3MW 이상은 1.5에서 1.2로 낮췄다.

아울러 자연경관 훼손과 산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 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0.7에서 0.5로 낮췄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최근 REC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REC 수급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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