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했다.

온라인 상담 창구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go.kr)에 설치됐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맹사업, 대리점, 대규모 유통, 하도급,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심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외부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도 연계해준다.

도는 그동안 피해 중소상공인에게 법률 상담, 분쟁 조정 등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 관계자는 “전화나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온라인 상담 창구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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