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대상 현장점검 등 실시
국회도 법개정 통한 지원 나서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원·하도급 간 불공정 행위는 물론 공공 발주청의 불공정 행태까지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불공정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시작했고,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각 주요 발주청들은 부당하도급 신고 접수를 받거나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발주청 불공정 행위 예방 철저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공문을 통해 국토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사적 업무 요청 및 공사 관련 물품 사적 용도로 사용금지 △근거 없는 용역 대가 정산 금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휴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상호 대등, 신의 성실 원칙에 따른 이행 준수 △시공자에게 지시 때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준수 등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불공정 행위를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그동안 국토부 등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등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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