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하자 관련 갑질에 관한 얘기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 초부터 하자개선TF를 구성해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개선안 마련에 주력해왔다. 국회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 결과 국토부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운영지침안을 새로 마련해 지난달 27일 행정예고했다. 앞서 지난 1월과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과 6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건설공사건 제품이건 하자가 생기면 애프터서비스(AS)는 당연하다. 그러나 법에 공소시효가 있듯이 하자 책임에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부실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사를 제대로 하고도 하자는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해놓았다. 그렇다고 해서 완공 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하자 책임에 매달릴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하도급업체에 과도하게 하자 책임을 떠넘기는 갑질은 이젠 사라져야 한다.

하자에는 설계·시공·감리상 하자 외 사용상 하자가 있다. 이 중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경우는 당연히 시공상 하자다. 시공상 하자는 사용검사 이전 하자인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과 사용검사 이후 하자이다. 하자 책임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갈등 요인은 기산일 산정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다. 즉, 하자 책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가의 문제다.

법에 규정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2021년 1월5일 개정)을 보면 교량이나 터널, 댐 같은 SOC와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10년으로 가장 길다. 전문공사 중에서는 방수, 지붕, 철근콘크리트, 승강기 및 인양기기설비가 3년으로 가장 길고 나머지는 1~2년이다. 문제는 복합공사의 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부대공사까지 포함해 산정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 운영지침은 이를 공종별로 구체화했다. 더욱 고약한 경우는 원도급사들이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도급사들에 떠넘기는 사례이다. 명백한 갑질이다. 가령 하도급사들은 전문 공종별로 맡은 공정을 시공하고 철수한다. 전체 공사는 그 후에도 다른 여러 공정을 거쳐 완공된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로서는 앞서 자신이 맡은 분야의 완공일이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일이 돼야 한다. 그러나 갑인 원도급사가 전체 공사 완공일을 기산점으로 들이미는 일이 빈번한 것이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도 기산일과 관련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관련 운영지침을 제정했으니 법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한 분쟁 소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이 짊어져 온 막대한 손실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전건협과 산하 TF의 노력으로 27년 만에 법이 바뀌는 것인 만큼 마무리까지 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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