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경기도는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기연장 간접비란 계약 공사 기간보다 연장돼 발생된 현장관리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의 청구에 따라 소송, 합의를 통해 지급되고 있는 비용이다.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간접비 발생원인의 59%는 보상지연, 29%는 예산부족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간접비 해소를 위해 △보상완료 후 공사착공 의무화 △합리적인 공사 기간 산정 △강력한 예산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분쟁은 오래된 숙제 중 하나다. 특히 2018년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용지보상 지연이나 예산 부족으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간접비를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용지보상 지연과 예산배정의 문제는 발주자의 영역이므로, 이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를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발주자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과 관련 회계예규 등에 대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기연장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제시는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경기도의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추진계획은 공기연장의 주된 원인인 보상지연, 예산부족이라는 발주자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향후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에 착공이 이뤄진다면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또한,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하고 계약해 공기연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무분별한 신규공사 발주 억제 및 사업 간 예산 정기조정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한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통해 공기연장 간접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점에서 발주자의 책임과 권한을 활용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공기연장 간접비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란 보상지연, 예산부족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물론, 최근 철강재 수급 불균형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도 공기연장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안전조치 강화로 인한 공기연장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를 위해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해결방안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안전, 품질은 물론 휴일, 야간작업 비용 등의 다양한 고려사항들로 인해 공기연장 간접비의 발생이 불가피한 해결방안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추진계획’이라는 선언 아래 맹목적인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또 다른 갑의 횡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추진계획’과 같이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가 공공공사 계약 및 현장 담당자들을 경직되게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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