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재 품질에 대한 현장시험 결과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진법은 국토부 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검사해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품질관리정보의 접근이 어려웠다.

현 통합정보체계가 사후입력이다 보니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같은 문제가 지속 적발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품질검사 현장시험의 부실 적발 현황은 최근 2년간 1188건에 달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입력·열람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을 통한 모든 과정 입력으로 변경토록 했다.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홍기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설현장 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