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18)

건설업 기업진단은 진단기준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회사 재무상태표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실질자산과 실질부채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회사제시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항목입니다.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제시 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부채항목입니다.

2. 겸업사업과 겸업자산부채
겸업사업은 진단대상이 되는 건설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업자산은 진단지침에 겸업자산으로 특별히 열거한 것과 겸업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을 가리킵니다. 겸업부채는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입니다.

3.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과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은 위 1번에서 계산한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는 역시 1번에서 계산한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진단대상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하는 것이며, 회계학에서 자본의 금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금액이 결국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되며, 등록기준 자본금과 비교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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