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사람의 체온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건설업계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건설인들의 대응노력이 참으로 눈물겹다.

현장의 얘길 들어보니 외부에서는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일체의 활동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매일같이 방역일지를 작성해 본사에 보고한다고 하니 이 또한 행정적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건설사무직도 예외는 아니다. 외부에서 늘 먹던 점심식사는 도시락 배달로 대체하고 모든 업무는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 “뭐 어때” 하는 한순간의 방심이 건설현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긴장감마저 돈다.

현장에서 가장 난처한 경우는 외부인이 방문하는 때라고 한 관계자가 귀띔해 준다. 대부분 사내 방역수칙에 따라 유선상으로 소통을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부에서 만나 업무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허비된다고 한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묻는 한 건설 종사자 질의에 “인정될 수 있다”고 섣불리 답변했다가 혼란을 야기한 적이 있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중대 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10명 이상 발생했다면 중대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큰 혼선이 일자 얼마 후 고용부 관계자는 “특정 건설현장에 코로나19 감염자가 10명 이상이면 무조건 중대재해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었다”면서 “코로나19 감염과 근로자들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중대재해로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뒤늦게 해명을 내놓았다.

폭염 속에서 건설업계가 방역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대량감염으로 처벌하겠다고 자구해석에만 급급한 것은 아닐까?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하는 마당에 산업을 옥죄는 행태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는 업무 연관성 질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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