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등 민생대책 추진

정부가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추석 명절 전에 지급이 되도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전에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의 ‘공공공사 현장의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조달청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장은 총 22개로 1조4000억원 규모이며,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461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해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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