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19)

5. 회계등식에 대한 이해
지난 편에 언급했으나 회계는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 양쪽에 대등한 금액을 기재한 전표를 발행해 취합하고 정리하는 기록을 말합니다. 이때 양쪽을 대변과 차변이라 하며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은 최초 발행하는 전표는 물론 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원장과 시산표, 결과물인 재무제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관심사인 재무상태표를 간략한 식으로 표현하면 ‘자산=부채+자본’ 또는 ‘자본=자산-부채’와 같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구조도 동일합니다. 각 단계별로 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단계별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형식이 됩니다.

6.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계산 과정
기업진단에 의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해 자산을 평가하는 순서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자산에서 먼저 부실자산을 차감해 실질자산을 계산하고, 이어서 겸업자산을 차감해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순차적으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부채항목과 관련해 부실자산에 대응되는 것은 규정이 없으나 겸업자산은 직접 대응되는 겸업부채를 부채에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따라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이 실질자본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부실자산을 제거한 후에 비로소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겸업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과정에서도 부실자산의 대소에 따라 계산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업자산은 직접 대응되는 겸업부채도 동시에 제거하기 때문에 부실자산과 달리 실질자본금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이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구분함이 없이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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