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 지자체도 별도대책 부심
국회는 법률 개정·국감 추궁 예고

광주 건축물해체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과 실태조사에 돌입했고,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는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에서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처벌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한다. 처벌 수준도 2배 강화되며,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각 지자체들도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경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시 불법 하도급 여부 집중점검 실시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위반업체 행정처분·고발 조치 및 담당자 엄중 문책 △민간 공사장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또 일부 지자체들은 민간 현장이 관련 법의 사각지대라고 판단, 지자체장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법률개정과 국정감사 준비가 한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은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그 외 국토교통위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공 발주 및 하도급 관련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 현황 등의 자료를 각 기관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앞서 광주 해체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국회의 관련 자료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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