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재난수당 신설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도 활발
기재부는 코로나 검사비 지원

앞으로 건설근로자 코로나19 검사비가 지원되고 폭염 등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현장이 멈춘 경우에도 임금보전이 가능해진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건설 관련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반영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비용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코로나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집행에 관한 지침을 405개 중앙부처·공공기관에게 안내했다. 이를 통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건설공사의 경우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건설현장이 외진 곳에 있고 근로자가 비용이 부담된다는 등의 이유로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기피해 현장피해를 키우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공공발주 현장에서는 해당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돼 업체와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사가 재난으로 멈췄을 때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재난수당도 마련됐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토목건축 공사가 코로나19나 폭염, 호우 등으로 중단될 경우 당일 출근한 건설노동자의 잔여시간만큼 임금을 재난수당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실제로 공사가 재난으로 중간에 멈춰 임금지급을 두고 건설업체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온 만큼 관련된 각종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20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역건설업체들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수주뿐만 아니라 적극 행정으로 각종 혜택까지 부여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업체들 경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비용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해외건설산업의 청사진이 담긴 ‘제4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여기에는 동반협력 해외 진출 장려와 하도급 수주활동비, 더 나가 원활한 기자재 공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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