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인섭 변호사의 법 해설 (2)

공사도급계약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이 하자담보책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특별히 인정되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는 입법 취지상 일반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민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가 일정부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로 하수급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도 수급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들이 부당하거나 과다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부당함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36호)’ 제정안은 전문건설업계에서 주장해 오던 책임범위 및 기간의 구체화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환영할 만하다.

위 예규 중 하수급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살펴보면, 제4조 제2항에서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대한 책임범위 및 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했고, 제5조 제1항에서 복합공종의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적용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별표1에 의한 세부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세분화했으며, 제7조에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전가하거나 부당한 특약요구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복합공종에 적용함에 있어서 책임기간의 범위가 불명확해 하수급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4’를 구체화해 교량, 터널, 항만, 도로, 하천, 건축의 경우 각각 해당하는 전문공사 공종의 경우, 그 전문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하수급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해 부당한 책임을 방지하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7조의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은 명시적으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선언을 한 것은 위 예규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수급인의 입장에서 위 예규는 분명히 큰 성과이지만 아직은 그 구체적인 규정의 형식 및 내용 측면에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국토부는 2024년 8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규정했다.

법령의 형식이 아닌 예규의 형식으로 제정한 것이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추후에 공종별 책임기간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시행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보완 및 현장의 상황 반영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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