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가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앞으로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해야 하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도로가 지나는 등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체허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 촬영도 필히 해야 한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감리에 대한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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