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20)

1. 예금의 범위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 ‘진단받는 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이라 정의합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상품도 모두 예금의 범주에서 평가합니다.

2. 기업진단지침 예금의 자산성 분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는 예금의 건설업 자산성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부실자산: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
2) 겸업자산:사용이 제한된 예금
3) 실질자산: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의해 평가된 예금

3.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예금
1) 기업진단 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봐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차감합니다.
2) 예금이 기업진단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이는 자금을 일시 조달해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내역을 제시하는 경우 일시 조달한 자금이 결국에는 건설업과 무관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위해 지출될 것이므로 실질자산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예금으로 투입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으로 회수하는 형식입니다.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예금은 다음의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는 예금과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건설업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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