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속 조합 공제상품 이용 지속 증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제공하는 근로자재해공제상품 및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이 건설현장 안전사고 해결사로 입소문을 타며 조합원사의 가입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조합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재해 근로자의 상실수익, 향후 치료비, 위자료, 소송 비용 등이 해당된다.

영업배상책임공제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나 재물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건설현장 사고의 특성상 피해 규모와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해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나 영배는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최근 피해자의 권리 의식 강화와 법률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함에 따라 근재와 영배 상품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가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다.

8월 기준 근재 가입건수는 4만 1000건을 넘어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제료도 전년대비 30억원 넘게 증가한 260억원을 기록해 17%가량 성장했다. 영배 가입건수는 1만 6000여건으로 나타나 근재 가입건수보다 적었으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건수 기준 16% 증가, 공제료 기준 23% 증가를 기록해 더 빠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며 안전관리 강화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사고 예방은 물론, 공제 상품 가입을 통해 안전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책 마련도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며 “조합 근재상품 및 영배상품 가입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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