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겠다면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도급사의 책임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 앞으로 불법 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10년간 2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처벌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원도급사까지 확대한다. 처벌 수준도 2배 강화하며,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여론 잠재우기에 급급한 처벌 강화라는 지적이 많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해당 대책을 보고 정말 정부 부처가 발표한 자료가 맞는지 눈을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가 지적한 점은 세 가지다. 첫째, 광주 사고와 같은 형태의 재하도급은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건설업계 전체를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철거비 28만원(3.3㎡당)의 공사비가 하도급 과정에서 4만원까지 낮아졌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해체공사는 재하도급사가 고철을 팔아 이윤을 보장하는데 단순히 ‘4만원에 공사를 했다’는 발표가 맞냐는 설명이다.

둘째, 정부가 처벌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제언을 과하게 반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처벌 대상이 많아지고 분쟁이 많아졌을 때 ‘일감’이 늘어나는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냐는 이야기다.

셋째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을 강화하고 개정하면 과잉 처벌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다면 각종 정책을 책상에서 현장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받아가는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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