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회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설계를 확정한 후 시공업체에게 도급을 줬다. 그러나 건축물의 완공 후 설계상의 오류가 발견돼 하자가 발생했다. 시공업체에서는 ‘설계상의 오류’를 주장해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회사가 설계회사에 책임을 묻는 방법 외에 ‘감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감리자는 감리계약에 의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감리자는 감리업무가 종료돼 건물을 완성한 후에도 통상 갖춰야 할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데 대해 감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감리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물론, 단순히 완공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감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감리의 기본적 의무는 건설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설계상의 오류까지 지적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기술관리 관계법령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돼 있고 감리전문회사가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후 설계로 인해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대법원에서도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설계상의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당시의 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감리자의 업무가 책임감리로서 당시 설계도서를 시공 전에 충분히 검토해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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