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교통 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됐다.

신기술은 현행법상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후평가서가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진흥원)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정부는 인증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교통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교통신기술 업무처리 기관의 이원화다. 그동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 일임했던 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분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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