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삭제

국토교통부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먼저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이 축소된다. 

현재 도급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해 행정부담이 가중됐다.

하지만 올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을 막는다.

또한 정부는 대학생·청년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도 3년 이내에 공공임대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사람은 감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 자녀 출산이나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적정 평형에 재입주를 신청하는 경우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량화물차 적재 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 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했다.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면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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