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안으로 두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공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감독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하고 있고 대리점 분야 조사와 처분, 실태조사, 고발요청 권한이 지방정부에는 없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공정위와 지방정부가 감독 권한을 공유한다면 지역 밀착형 감시, 신속한 피해 구제 등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처로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법 등에서도 공정위 권한을 지방정부로 나누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업체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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