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건설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설문에 납품 담가 반영 여부 등 항목을 마련해 점검에 나선다. 센터와 실태점검 결과를 종합해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돌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실시 계획을 밝혔다.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건설업체 등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현실화에 나선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최근 철광석 등 주요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하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마련돼 있다.

계약당시와 비교해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협의에 나서더라도 실제 납품단가 조정은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실제 제도의 활용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음 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존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현장 상황에 대한 조사는 물론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협의 대상인 원사업자에 대해 신속한 조정협의를 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21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활용에 관한 설문을 추가해 활용 현황과 실효성도 살핀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여부(원자재구매처, 단가결정방법 등), 제도 활용성이 낮은 원인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및 실태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등의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센터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향후 점검 결과를 관계기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와 공유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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