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이 늦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광주 소재 엔에스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엔에스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엔에스건설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뒤 지난 2017년 12월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A건설에 20억5700만원에 하도급줬다.

하지만 2018년 6월께 엔에스건설은 A건설의 공사 진행율이 18%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 감정 결과 공정율은 30% 이상으로 나왔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재촉하는 최고(催告) 절차를 거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엔에스건설은 이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Aㅅ사를 타절했다.

엔에스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A건설에 선급금 1억285만원과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및 법 위반 행위 당시의 사업자는 송원건설이나 엔에스건설이 송원건설로부터 건설사업을 포괄 승계한 점 등을 고려해 엔에스건설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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