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편”

제주도는 9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건축연면적 500㎡ 이상 공사, 3층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신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고 불법사례를 미리 방지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개편해 언제든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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