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광주시가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의 근로자, 건설기계사업자, 하도급대금과 임금 등으로, 점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중·대형 건설현장 12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설공사 공정율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지급됐는지,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및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체불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점검반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시정하고 위법·부당행위는 영업정지, 과태료,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과 장비임대료 등 체불예방 해소를 위해 시, 자치구, 공사·공단 등 7곳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김경호 시 건설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 등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겠다”며 “공사대금 및 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