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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