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21)

4.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는 예금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단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정기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이 정기적금에 담보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데 이때, 정기적금은 겸업자산이며 이를 담보로 받은 장단기 차입금은 겸업부채로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진단 대상 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또는 계약보증 등과 관련해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됐더라도 이를 실질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예금이 부실자산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를 접하다 보면 예금잔액증명서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융자금이 존재함을 경험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을 때는 진단자가 이를 알고 대응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스스로 적극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우에 이를 활용해 유리한 자본금 계산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의 보증과 관련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준 경우에는 이를 적극 입증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부외부채에 대한 검토
기업진단을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기업진단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은행에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계좌개설 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시받아 확인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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